해외여행 실종 썸네일형 리스트형 해외여행 친족 실종 시 대처 방법 18세 이상 성인은 '가출인'으로 골드타임을 놓치 경우가 많습니다. '가출인' : 단순(자벌적) 가출, 실종 자살의심, 연락두절등을 모두포함합니다. '실종아동 등 : 18세 미만 아동, 지적 장애인, 치매환자로 분류됩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에는 실종 신고를 해도 단순 가출로 인지되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종을 할 때 국내의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면 되지만 국외 실종시에는 자발적인 의사가 있는지에 따라서 실종신고로 넘어가게됩니다. 이때 꼭 경찰서에 해당국가 영사관에 협조요청 공문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shkonews/222198309416 대한민국 외교부(장관 강경화), 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영사서비스 10가지, 영사조력법 시행..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