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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 성인은 '가출인'으로 골드타임을 놓치 경우가 많습니다.
'가출인' : 단순(자벌적) 가출, 실종 자살의심, 연락두절등을 모두포함합니다.
'실종아동 등 : 18세 미만 아동, 지적 장애인, 치매환자로 분류됩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에는 실종 신고를 해도 단순 가출로 인지되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종을 할 때
국내의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면 되지만
국외 실종시에는 자발적인 의사가 있는지에 따라서 실종신고로 넘어가게됩니다.
이때 꼭 경찰서에 해당국가 영사관에 협조요청 공문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shkonews/222198309416
영사관은 재외교포 민원업무 ( 호적 여권 병역 출생신고 사망신고 등등을 취급)하는 곳입니다.
대사관과 헷갈려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시지 말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