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내집마련 하기전에 꼭 알아야할 주의사항

반응형

오늘은 내집마련을 위해서 부모님 집에 거주하고 있다면 청약 및 취득세 감면을 위해서 반드시 세대분리를 해야하는데요

30대 이상이라면 전입신고만 하게되면 세대분리가 되지만 30대 미만 자녀들은 몇가지 조건이있습니다.

소득 금액 규모 : 40% 이상 , 소득 산정기간 주택 취득일로부터 과거 1년동안 소득, 지속적인 소득이 필요합니다 .

 

대한민국에서 30세 미만 자녀 세대분리를 인정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규정은 시기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해당 정보를 확인하실 때 관련 법령 및 정부 정책의 최신 업데이트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자녀 세대분리 대상 확인

먼저, 자녀 세대분리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이 혜택은 30세 미만의 자녀가 부모님과 별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등본 확인

 

자녀와 부모님이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이 있는 경우, 부동산 등본을 확인하십시오. 이 등본은 부동산의 소유자 및 비율을 나타내며, 자녀가 부모님과 별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세대분리 신고 및 서류 제출

 

주택 소유 상태를 확인한 후, 관할 세무서나 주민센터 등 관련 공공기관에 세대분리 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지역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 신고서 주택 등본 (부동산 소유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신고자 및 가족 구성원의 주민등록 등본) 신고 수수료 및 세금 결제

 

세대분리 신고를 제출할 때 관련 수수료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는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안내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신고 결과 확인

 

제출된 세대분리 신고가 접수되고 처리된 후, 관련 결과를 확인하세요. 세대분리 혜택이 인정되면, 적절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세대분리 신고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귀하의 거주지역의 주민센터, 세무서 또는 관련 정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법률과 규정에 대한 최신 정보를 항상 주시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의 보호 아래 있다고 이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세대 분리라는 작업을 필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하지 않는다면 세금이 정말 정말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의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계신다면 최소 1주택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1주택자인 상황에서 집을 하나 매수하면 부모님 집 하나 있고 소위 집 하나 있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요 세대가 합산이 되기 때문에 2주택자로 보게 돼요.

 

여러분이 집을 사게 된다면 이제 잔금 치르는 시점에 취득세라는 걸 내게 됩니다. 취득세라는 걸 내게 되는데 이게 주택 수가 많을수록 취득세 세율 구간이 정말 높아져요. 그리고 이제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조정지역이냐 비조정지역이냐 이거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는 구간이 다른데요.

 

아마 여러분이 수도권 지역에 아파트를 매수했다면 대부분의 지역은 조정 지역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정 지역을 매수를 했는데 부모님도 조정 지역에 자가가 하나 있으시다. 그렇게 되면은 2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취득세가 무려 8%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저의 집이 4억짜리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취득세가 1% 정도 나오게 된다면 400만 원 정도를 내면 되지만 만약에 부모님과 저의 집이 합산돼서 2주택자에 대해서 8%의 세금을 매기게 된다면 무려 3천 200만 원의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이거 엄청나죠 400만 원과 3200만 원의 이 차이가 부모님과 떨어지고 싶지 않아도 분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일단은 세대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처럼 이렇게 살림을 꾸리고 살아가는 집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매수한 아파트 실거주를 하든 이렇게 저처럼 월세방을 구하든 해당 주택에 들어가서 거주를 하면서 전입 신고까지 완료를 해야 돼요.

 

이거는 정말 당연한 부분인데 그런데 이제 세대 분리 같은 경우에는 만 30세가 넘어가면 바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도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저 같은 20대 같은 경우에는 만 30세의 요건도 채우지 못할 뿐더러 혼인도 한 상태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미혼인 20대 같은 경우에는 집을 산 경우에 어떻게 세대 분리를 해야 될까요? 이 요건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저 같은 20대한테는 중위소득 40% 이상인 자에게만 세대 분리를 인정합니다. 이 중위소득 40 %가 되게 헷갈리시죠?

 

이게 경제적인 능력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매달 73만 1132원의 소득을 벌면 돼요. 그러니까 편하게 말해서 한 달에 7 14만 원 정도 꾸준한 소득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2021년도의 기준이고요.

 

내년에는 또 그 소득 기준이 바뀔 수 있어서 매년 그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저 알바를 도중에 하다 그만뒀는데요. 저는 매달 소득 금액이 달라가지고 헷갈려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잔금 치르는 시점 그 직전에 1년의 총 소득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 1년 사이에 878만 원을 벌면 됩니다. 매달 74만 원씩 꾸준히 벌 필요 없고요.

 

그 직전에 1년 사이에 878만 원만 벌면 돼요. 그 1년 동안 그래서 300만 원씩 세 달을 벌어도 되는 거고 아니면 100만 원씩 9개월을 벌어도 되는 거고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일단은 1년 그 사이에 총 소득이 878만 원 이상이면 인정이 돼요. 이거는 2021년 기준이고요.

 

2022년도에는 그 소득 기준이 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엄청 바뀌지는 않을 거고 여기서 조금 오르는 정도로 바뀔 것 같은데 그거는 내년에 확인을 해봐야 알겠죠 그러면 이걸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2년 전에는 연봉이 4천만 원 정도 되는 대기업에 다녔었어요. 그런데 제가 퇴사를 하고 지금은 쉬고 있는데 어떡하죠?

 

내가 아무리 작년에나 잘 나갔어. 나 4천 5천 벌었어. 이렇 하더라도 잔금 치르는 직전 1년 사이에 백수로 놀았다면 이거는 인정이 안 됩니다. 어떻게든 잔금 치르기 직전까지 878만 원의 소득을 만드셔야 돼요

 

세대분리를 통해 가족은 서로의 공간과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언제든 협력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이러한 선택은 각 가족 구성원의 개인적인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며, 가족의 행복과 안녕을 위한 길을 열어줍니다. 가족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든 분들에게 세대분리가 가족의 미래를 밝게 비추길 바랍니다. 함께하며 힘을 내고, 미래를 더 나은 방향으로 향해가길 기대합니다.